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, 배설, 화장실 이용, 옷 갈아입기, 취사, 생필품구매, 청소,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|
•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 |
등급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월 한도액 |
1,672,700 |
1,486,800 |
1,350,800 |
1,244,900 |
1,068,500 |
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
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|
일반대상자 |
15% |
경감대상자 |
9% / 6% |
기초생활수급자 |
본인부담금 없음 |
구입방식 : |
『구입품목 11종』 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|
대여방식 : |
『대여품목 6종』 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|
① |
이동변기 |
② |
목욕의자 |
③ |
요실금팬티 |
④ |
보행보조차 |
⑤ |
안전손잡이 |
⑥ |
미끄럼 방지용품(미끄럼방지매트, 미끄럼방지액, 미끄럼방지양말) |
⑦ |
간이변기(간이대변기, 소변기) |
⑧ |
지팡이 |
⑨ |
욕창예방 방석 |
⑩ |
자세변환용구 |
⑪ |
욕창예방 매트리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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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|
수동휠체어 |
② |
전동침대 |
③ |
수동침대 |
④ |
욕창예방 매트리스 |
⑤ |
이동욕조 |
⑥ |
목욕리프트 |
⑦ |
배회감지기 |
⑧ |
경사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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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비용연간한도 : |
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연간한도액 160만원) |
연간한도액 계산방법 : |
복지용구급여비용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|
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.
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[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]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.
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.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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