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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방문요양

•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

내 용 금 액
서비스대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1~5 등급 어르신
서비스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
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
서비스의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적 수발 및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
제공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
(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 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식사도움,
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, 화장실 이용하기 등)

일상생활지원서비스 : 취사, 청소, 세탁
개인활동지원서비스 : 외출동행, 일상업무대행
정서지원서비스 : 말벗, 의사소통 도움

*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


-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
-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
-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

• 서비스 신청안내

신청자격 및 구비서류

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(필요한 경우 별도 통보함)
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노인성질환이 기재된 의사소견서


신청인

본인(가족이나 친지 대리신청 가능)
대리인(본인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)


신청장소

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

• 방문요양

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, 배설, 화장실 이용, 옷 갈아입기, 취사, 생필품구매, 청소,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

•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
월 한도액 1,672,700 1,486,800 1,350,800 1,244,900 1,068,500

• 복지용구

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
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

급여비용 본인부담금

일반대상자 15%
경감대상자 9% / 6%
기초생활수급자

본인부담금 없음


급여방식

구입방식 : 『구입품목 11종』 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
대여방식 : 『대여품목 6종』 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

급여품목

● 구입품목 11종
이동변기
목욕의자
요실금팬티
보행보조차
안전손잡이
미끄럼 방지용품(미끄럼방지매트, 미끄럼방지액, 미끄럼방지양말)
간이변기(간이대변기, 소변기)
지팡이
욕창예방 방석
자세변환용구
욕창예방 매트리스
● 대여품목 6종
수동휠체어
전동침대
수동침대
욕창예방 매트리스
이동욕조
목욕리프트
배회감지기
경사로

급여비용연간한도

급여비용연간한도 :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연간한도액 160만원)
연간한도액 계산방법 : 복지용구급여비용(공단부담액+본인부담액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

급여참고사항

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.
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[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]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.
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.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