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용 |
금 액 |
서비스대상 |
노인장기요양 등급 1~5 등급 어르신 |
서비스목적 |
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
|
서비스의의 |
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적 수발 및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
|
제공서비스 |
신체활동지원: 옷갈아입기,세면,양치,몸씻기,영양관리,부축,복약 도움 등
인격활동지원: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지원, 인지기능약화 예방활동 등
정 서 지 원: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 도움,말벗,격려,위로 등
일상생활지원: 환경관리,취사,세탁,청소 및 주변정돈,장보기 등
개인활동지원: 외출 시 동행,병원 동행,산책 동행 등
지역자원연계: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연계 |
|
*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
-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
-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
-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
|
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(필요한 경우 별도 통보함)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노인성질환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|
본인
대리인(가족,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사회복지 전담공무원,치매안심센터의 장 등) |
|